법률
처음보는 사람에게 주차장에서 쌍욕을 먹었을때 고소할수있나요?
처음보는 사람에게 주차장에서 쌍욕을 먹었을때 고소할수있나요?
이중주차문제로 처음보는사람과 말싸움이 났는데요
이 아저씨가 다짜고짜 쌍욕을 하네요
블랙박스에 찍혔는지는 확인해봐야겠지만
이런경우 경찰에 신고하면처벌받게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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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쌍욕을 하는 것을 들은 제3자가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의 내용에 따라서 다를수 있겠지만
쌍욕의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공연성이 요건이므로
주변에 그런 쌍욕 하는 것을 들은 제3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욕설 내용에 단순한 욕이 아니라
위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