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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통화시에 녹취를 하였는데 녹취가 불법이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따라서 이에 대해서 형사상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민사상 음성권 침해로 문제삼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화 녹음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일반인이 누군가의 사기전과를 알려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 고소를 한다고해서범인의 전과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수사기록이나 형사재판의 기록에 전과내역이 포함되어 있지만수사중인 동안은 수사기밀상 열람이 제한되고추후 기소되어 재판중이라도 기록열람등사는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전과내역까지 허가를 안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리고 이는 사건화 되어 기소가 된 이후의 문제이며그 전 단계에서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더치트 등 싸이트에서 일부 조회가 가능하긴 한데일반적인 전과내역과는 다릅니다.
Q.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상 주소가 다른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설명이 좀 이상하네요.실제적으로는 여러가구로 구분되어 있더라도건물전체가 구분등기 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는다가구주택이라고 부르며, 실질적으로 단독주택과 마찬가지으므로전입신고시에 건물 지번까지만 정확히 특정하여 주민등록을 하면 됩니다.이에 반해 각 호실들이 개별등기가 된 다세대주택은 개별 호실까지 등기부와 일치하게 특정하여 전입신고를 해야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으로 등기부에 호실이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 등기부와 일치하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이와 달리 전입신고를 할 경우는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변호사선임 했을경우 판결문보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대부분의 사건들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므로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전자소송에서 기록을 다운받거나 출력할수 있습니다.판결문을 출력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므로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판결문을 보내달라고 하시면 pdf파일이나 팩스 등으로 받아보실수 있을것입니다.
Q.  내용증명이라는게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에 작성된 내용의 서면이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음을 증명해주는 것으로내용증명 발송시에는 동일한 서류를 총 3부 작성해서 우체국에 접수를 하면한부는 상대방에게 발송을 하고한부는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고나머지 한부는 발송인에게 보관을 하도록 하여추후 문제발생시 해당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통지된 사실을 입증할수 있도록 해줍니다.내용증명 자체에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서 그 효력이 달라질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는 내용증명에 작성된 내용이 특정 시점에 상대방에게통지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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