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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저어새193
강직한저어새193

변호사선임 했을경우 판결문보관


이혼재판했는데 변호사선임했습니다

혹시 그변호사사무실에 판결문보관되어있을까요? 판결문이 찾아도없네요ㅜㅜ

3년됐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판결문을 다시 교부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며, 변호사사무실에 연락해서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사건들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므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전자소송에서

      기록을 다운받거나 출력할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출력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므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판결문을 보내달라고 하시면

      pdf파일이나 팩스 등으로 받아보실수 있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건위임계약서에는 “변호사가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위임종료 후 의뢰인에게 반환을 통지한 후 3개월 내에 별다른 표시가 없을 때에는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변호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3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 사건위임계약서에 따르면 위임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사무실에서 기록을 폐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