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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패소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두가지 상반된 자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재판에서 판결을 선고할때 소송비용의 분담에 관해서도판결을 내립니다.그 소송비용에는 재판에서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이포함됩니다.따라서 패소자가 변호사비용도 일정한 범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법제처의 답변은 그런 내용입니다.아래 판례의 내용은 재판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판결을 받아서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이를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에 포함시켜서별도로 청구를 한 경우에 변호사 비용까지 손해배상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으로그 취지가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Q.  불법 통화녹음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에 의하면대화에 참여 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통화의 경우 자동녹음이 되도록 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그런 경우에도 불법녹음은 아니며그렇게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Q.  사이버 명예훼손 경찰조사 결과처분에 이의가있다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면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하거나추가조사가 필요치 않을 경우는 곧바로 기소를 할수도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데적시한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피해자가 특정이 되었는지 등이 문제될수 있으며특히 명예훼손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는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데 이러한 부분을 주장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검찰단계에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그러한 부분을 주장해보시고만약 기소가 된다면 약식기소가 될 것인데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재판에서 다투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부모님이 이혼하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혼에 대해서 양 당사자분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협의이혼은 진행이 어렵고결국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이혼에 대한 유책사유가 있어야 하는것이 원칙인데이 부분은 관련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내용들과 다른 사정들을 통해서이혼 사유가 될 여지는 있어보이는데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서 필요한 증거나 대응방법이 달라질수 있으므로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본조신설'과 '시행일'의 차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률이 개정되어 신설되거나 수정된 조항이 있을 경우해당 조항이 실제로 효력이 발생되어 적용되는 시기는다를수 있습니다.특히 해당 조항이 관련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기존 조항 내용과 비교하여 불리한 내용일 경우는경과규정을 두거나 시행 시기에 유예기간을 두어서대비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 외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는 있는데법률조항의 개정시기와 시행시기가 다를수는 있습니다.시행시기에 관해서는 해당 법률의 부칙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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