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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지역주택조합 임의탈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조합원으로 가입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임의탈퇴 또는 임의해지가 어렵도록규정되어 있거나 탈퇴가 되더라도그 자리를 채워줄 후속 조합원이 가입이 되어야 반환을 해주도록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탈퇴나 해지를 하더라도 조합 자체에 재산이 남아있지 않아서실질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계약서 내용을 우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  사망하신 어머님이 빌려주신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여금 채권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다만, 2009년에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채무자들에게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소송으로 청구를 해볼수는 있겠지만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검찰청에서 오는 전화는 다 보이스피싱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최근 법률이 개정되어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사건이줄어들기는 했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직접 수사를 하는 사건도 있긴 합니다.그리고 일반적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경찰단계에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은 부분을검찰 단계에서 추가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참고인 조사를 위해서 검찰에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라면보이스피싱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Q.  [상속]미혼인 경우 형제가 있을 때 상속순위와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르면1순위는 직계비속, 즉 자녀, 손자녀 등입니다.2순위는 직계존속으로 부모님 조부모님 등입니다.그리고 사망자의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을 받습니다.3순위는 형제자매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 입니다.그런데 미혼으로 자녀와 배우자가 없는 상태라면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상속받게 될 일은 없을 것이며직계존속이 선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이 이미사망한 상태라서 직계존속도 없는 상태라면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받게 됩니다.
Q.  차용증 작성 후 내용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보증인을 추가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며공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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