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미혼인 경우 형제가 있을 때 상속순위와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르면1순위는 직계비속, 즉 자녀, 손자녀 등입니다.2순위는 직계존속으로 부모님 조부모님 등입니다.그리고 사망자의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을 받습니다.3순위는 형제자매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 입니다.그런데 미혼으로 자녀와 배우자가 없는 상태라면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상속받게 될 일은 없을 것이며직계존속이 선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이 이미사망한 상태라서 직계존속도 없는 상태라면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