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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소송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재판절차 입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법원에 기소를 하게되고 법원에서는 사건 기록을 토대로유죄 여부, 처벌의 정도 등에 관해서 재판을 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형사소송은 그러한 절차를 말하는 것이고민사소송은 개인사이에 법적인 다툼에 관하여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형사상 고소를 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구할수 있고민사상으로 범죄 피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이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둘중 한가지만 진행할수도 있고동시에 두가지 절차를 다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  변론종결 후 제출한 증거는 인정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1심 변론 종결이후에 참고서면으로 제출한 서면과 증거는원칙적으로 참고자료일뿐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만약 해당 증거가 결정적인 증거일 경우는 재판부에서 변론재개를 하여 증거로 채택을 하기도 합니다.변론종결 후 그대로 판결이 선고되었다면항소이후 항소심에서 참고서면에 제출한 증거들을증거로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리고 항소의 경우 새로운 증거가 없더라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정도로도 항소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민사재판의 경우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되는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보통은 항소장 제출후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이 되면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석명준비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그때 제출해도 됩니다.
Q.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후 배상 못 받을경우 배상 받는 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을 했다고 해서 국가에서 강제로 회수하여 배상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배상명령 제도는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하지 않고형사재판절차에서 간이하게 판결을 받을수 있게 해주는 것이며배상명령결정을 받은 이후 상대방이 임의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는결국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도 강제집행을 절차 가운데 하나입니다.그리고 배상명령의 경우 각하되는 경우도 많으니우선은 배상명령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조회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Q.  배우자 빚 변제 의무 및 자녀의 재산 상속 포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부라도 원칙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별개의 주체입니다.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하지않았다면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변제할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수도 없습니다.다만,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배우자 명의로재산을 돌려놓은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들어올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변제할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추후 채무자인 가족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은 채무도 상속을 받게되므로변제를 해야될 수도 있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할 수 있으므로부모님 생전에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Q.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달책도 보이스피싱의 공범이므로 형사처벌이 될것이고그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로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두었다가추후 강제집행을 하면 되긴 합니다.당장 집행할 재산이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도 있고,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추후 집행할 재산이 생길때 강제집행을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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