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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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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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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일 작성 됨
Q.
공증받지않은 차용증 달라진 상황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 내용을 봐야 정확하겠지만변제기한이 5년 뒤로 되어 있다면원칙적으로는 약정된 기한에 변제를 하시면 됩니다.교제중이었다가 헤어졌다는 사정변경 사유는 있지만이를 근거로 기한이익이 상실되거나 금전소비대차계약 자체를즉시 해제할 사유로 인정되는것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물론 차용증 상에 이자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를 지체할 시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즉시 지급할 의무가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2022년 8월 2일 작성 됨
Q.
빌려준돈을 못받아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은 알고있는 주소로 지급명령 신청은 하시면 되는데상대방이 현재 그곳에 살고 있지 않거나송달이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결국은 사실조회를 통해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확인후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현 주소지를 특정할수 있긴 하지만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불가능하므로지급명령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셔야 될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2일 작성 됨
Q.
빌려준 돈 민사 소송 가능한 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다면얼마든지 재판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상대방 계좌번호나 휴대폰 번호가 있으면소 제기 후 금융기관이나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서상대방 인적사항이나 주소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2일 작성 됨
Q.
전세금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방을 빼고 점유를 넘겨주거나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다른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라면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거나방을 빼고 점유를 넘겨주셔야 합니다.그런데 그 전에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해제 통지를 언제 하였는지, 그 해제 통지로 인해서언제 계약관계가 해제되는 것인지 확인 후그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2일 작성 됨
Q.
경찰서에서 경찰이 사건 접수를 안해줄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직접 접수하러가면접수받지 않고 반려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고소장 내용에 따라서는 각하될만한 고소건이거나내용 자체로 범죄가 성립될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접수받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는데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이를 반려할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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