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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소송 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송비용확정심판까지 받으셨다면해당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내용증명을 보내서 언제까지 어디로 입금하라고 통지한 뒤에입금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는 것이 보통 입니다.
Q.  군대를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예정된 입영 기일에 입영을 하지 않고입영을 기피할 경우는 병역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과거에 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경우 병역법으로 처벌이 되었었는데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징역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합니다.이유는 징역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복역하게 되면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 왔었습니다.
Q.  결혼을 할 수 없는 친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8촌이내의 혈족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6촌이내의 양부모계 혈족이었던 자와 4촌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각각 혼인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8촌 이내의 혈족의 경우는 혼인 무효 사유가 되므로절대적으로 혼인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Q.  하루에 두번 재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형사재판의 경우는 변론기일은 한두달에 한번씩지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구속사건이고 관련자가 많은 특수한 사건의 경우는주3회씩 격일로 진행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그리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동일한 사건을 하루에 두번 기일을 잡지는 않습니다.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경우는 한 사건의 재판이 1~2시간씩 진행되기도 하고 몇시간씩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벌금 납부 하는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확정된 벌금형을 집행하는 기관은 검찰입니다.검찰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벌금의 납부연기나 분할납부를 허가해주기도 합니다.기초수급권자이거나 본인이 가족을 부양할 유일한 사람인 경우 등여러가지 사유가 있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벌금의 납부연기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관할 검찰청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같이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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