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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소장 작성 시, 일부 신상 정보만 기재해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원고의 인적사항은 당사자 본인이시니 모를리 없을것이고피고의 인적사항 부분은 아는 내용만 우선 기재해서 소장을 접수한 뒤에사실조회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일단 상대방 주소가 있어야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재판 진행이 가능하며피고 주민등록번호도 확인이 되어야 나중에 강제집행이 용이합니다.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장 접수후 보정명령이 나오면각 통신사에 해당 휴대폰 번호의 가입자 인적사항을 조회하여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해당 주민등록번호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주소까지 특정이 가능합니다.
Q.  남편이 이혼소송을 법원에 제출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은 남편분이 청구한 이혼 소송의 소장 내용을 살펴보시고청구하는 내용의 이혼 사유가 사실인지, 인정될 만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작성자분도 이혼을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에 따라서소송의 대응방안은 많이 달라집니다.미성년의 자녀분이 3명이나 있다면 양육권 부분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서가급적이면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상담을 별도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1. 형제중에서 먼저 사망한 동생의 처(제수씨) 와 조카가 있을 경우, 두 사람 다 상속 대상인지요? 2. 그 제수씨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사망할 경우 그 직계비속인 자녀분들은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그 자녀분 가운데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한 분이 있을 경우는그 사망한 자녀분의 상속인들이 대신해서 상속을 받게 되며이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즉, 사망한 자녀인 작성자분의 형제분의 배우자와 그 자녀인 조카들이대습상속을 받게 되는데,배우자의 경우는 재혼을 하게 되면 전 남편과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므로형제분 사망후 그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라면그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수 없습니다.1. 원칙적으로 제수씨와 조카분들이 먼저 사망한 형제분의 몫을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2. 제수씨가 그 이후에 재혼을 한 경우라면 상속에서 제외 되며단순히 연락이 두절된 사정은 상관이 없습니다.
Q.  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 소장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으로 보입니다.무변론판결선고기일의 경우는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가제출되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한두달 정도 뒤로다시 지정됩니다.답변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답변 내용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정도로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해도 괜찮습니다.물론 나중에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해야겠지만당장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는 것은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면선고기일은 취소시키고 시간을 확보한 뒤대응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각하와 기각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재판으로 어떤 내용을 청구하게 되면 판사가 그 내용을 검토해보고 청구하는 내용이 맞는지근거가 있는지 등 실체적인 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그런데 그러한 실체적인 판단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소송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당사자를 제대로 특정했는지, 제소할수 있는 기간을 지켰는지 등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져야 실체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데이러한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때 내리는 판결이 각하 입니다.기각은 그러한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진것을 전제로실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때내리는 판결입니다.
37637737837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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