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1. 형제중에서 먼저 사망한 동생의 처(제수씨) 와 조카가 있을 경우, 두 사람 다 상속 대상인지요? 2. 그 제수씨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사망할 경우 그 직계비속인 자녀분들은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그 자녀분 가운데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한 분이 있을 경우는그 사망한 자녀분의 상속인들이 대신해서 상속을 받게 되며이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즉, 사망한 자녀인 작성자분의 형제분의 배우자와 그 자녀인 조카들이대습상속을 받게 되는데,배우자의 경우는 재혼을 하게 되면 전 남편과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므로형제분 사망후 그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라면그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수 없습니다.1. 원칙적으로 제수씨와 조카분들이 먼저 사망한 형제분의 몫을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2. 제수씨가 그 이후에 재혼을 한 경우라면 상속에서 제외 되며단순히 연락이 두절된 사정은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