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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피해자 공판 날에.. 출석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해자가 형사재판에 꼭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출석하여 발언권을 얻어서 할수도 있지만탄원서 등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선고기일에 출석할 경우는 선고 내용만 듣게되며별도로 발언기회가 부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발언을 하더라도 이미 판결문은 작성된 이후이므로선고기일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것은 재판결과에 있어서는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재판에서 증인출석시 선서후 위증한경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증죄는 증인으로 선서한 증인이 본인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증언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고소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다면해당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증인신문조서를열람등사하시고그 가운데 어떤 부분이 위증인지를 특정한 뒤그에 관련된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고소장은 기본적으로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되는데범죄 행위지인 해당 법원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셔도 됩니다.
Q.  전화통화 녹음 증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화통화 녹음의 경우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것이므로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수는 있습니다.물론 녹음된 파일의 원본 데이터를 통해서조작된 것이 아님을 확인할수 있어야 하겠지만일반 민사소송에서 그런 부분까지 문제삼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으며녹음파일의 목소리나 대화 내용을 볼때대화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된다면대부분 증거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Q.  ‘자동차썬팅’ 불법의 기준이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자동차 창유리 썬팅(가시광선 투과율)에 관하여규정하고 있습니다.앞면 창유리의 경우는 투과율 70%,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투과율 40%가 기준입니다.그런데 실제 단속이나 적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다보니위 기준을 초과하여 썬팅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Q.  국민참여재판 신청하려하는데 대법원 단계에서도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대법원 규칙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해서 기소가 되면공소장을 송달할때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도같이 송달하여 그 의사를 확인한 뒤 재판을 진행합니다.따라서 대법원 단계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수는 없으며만약, 이전에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를 법원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수 있으며만약 절차상 잘못이 밝혀진다면 재판을 다시 받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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