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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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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2일 작성 됨
Q.
이런경우의 차용증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가 아니더라도문자메세지나 통화 녹음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차용증과 마찬가지로대여금 청구의 증거가 될수있습니다.실제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작성한 차용증을 분실한 경우에그러한 증거들로 재판에서 대여금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2년 7월 12일 작성 됨
Q.
간통죄 폐지 이후에 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배우자 있는 사람이 타인과 부정행위를 하더라도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형사상 고소를 하거나 처벌을 받게 할수는 없지만여전히 민사상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므로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위자료)를 할수는 있습니다.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그로 인한 가정의 파탄 여부 등에 따라인정되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2년 7월 12일 작성 됨
Q.
사실조회시청하는방법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조회는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법원을 통해서해당 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민사소송 등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한 것이며채무자가 구속되었다면 관할 구치소에 직접 가셔서 채무자가 수감되어있는지 여부와 수용자번호 정도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2년 7월 12일 작성 됨
Q.
개인간 약정서 작성시 인감증명 필요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도장으로 날인하더라도계약서는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계약서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작성된 사실이명확하게 인정될수 있습니다.확실하게 하려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공증을 받는 것이 확실하지만일반 도장을 날인하거나 인감도장만 날인하더라도 효력은 동일합니다.상대방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고 지장(무인)을 날인하게 해도 좋습니다.
2022년 7월 11일 작성 됨
Q.
전자소송으로 현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장이나 서면들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재판이 진행되는데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송달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공시송달입니다.공시송달로 진행되면 상대방에게 재판관련한 서면들이송달된 것으로 처리가 되므로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시면 되고공시송달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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