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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교통사고와 업무상과실치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동차의 운전과정에서 과실에 의해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기본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됩니다.그런데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의 운전이라는사회의 필요한 업무 도중에 누구에게나 발생할수 있는 일이며그 피해의 정도가 클수 있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특별법에 의해서 이를 규율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그런 취지에서 제정된 법이고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데보험가입여부나 12대중과실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달리 규율이 됩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차량이 주차후 물건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과실로상해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차량의 운전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고일반적인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Q.  법원 총무과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자격으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공판기일이 지정되면 배상명령신청인에게도 기일 통지서가 송달됩니다.아마도 공판기일통지서가 송달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형사사건의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진행상황조회에서 어떤 서류가 발송되었는지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니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아버지 재산 상속은 . . . .어쩔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아직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현재 하급심에서는 유언대용신탁으로 생전에 신탁한 재산에 대해서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그리고 작성자분의 형제가 작성자분 포함 총3명이라면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각자의 유류분은 1/6이 됩니다.1/6 보다 적게 상속을 받을 경우 그 범위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것이며만약 아버지 사망시에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유류분 비율은 더 줄어듭니다.아버지의 배우자인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자녀분들의 유류분은1/6이 아니라 1/9이 됩니다.
Q.  아버지 재산 상속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재산상속은 전적으로 피상속인이신 아버지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생전에 증여를 할수도 있고유언을 통해서 원하는 방법으로 상속이 되도록 할수도 있습니다.다만, 법정 상속분의 절반 이하로 상속을 받게되는 자녀분들은추후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아버지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생전에 재산을 자녀들에게원하는대로 증여하는 것을 막을수는 없습니다.
Q.  형사고소는 전자소송으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직까지 형사사건은 전자소송화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법원에서 형사재판도 전자소송을 도입할 예정이지만수사단계까지 전자소송처럼 진행이 되는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형사고소의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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