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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민사소송 소장심사기간 얼마 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장 심사 자체는 소장에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소장을 접수하고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납부하면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고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사건 번호는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부여되고재판부 배당은 하루이틀 정도 걸립니다.
Q.  차매환자 후견인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치매환자등 의사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는성년후견인 지정이 가능합니다.후견이 필요한지 여부는 치매의 정도에 대해서정신감정이나 진료기록감정 등의 절차를 통해서결정하게 되며, 후견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해서는보통은 가족이나 친지 가운데에서 후견인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며상속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상속인들 사이에서 후견인을 누구로 정할지에 대해서의견이 일치된 경우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대부분 일치된 의견에 따라서 후견인이 지정되는 편이지만,상속인들 사이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는변호사 등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검찰 송치 후 검사에게 증거 제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할 증거나 소명할 내용이 있다면의견서라는 이름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피의자 조사에 앞서서 미리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제출하면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조사하기 편한 측면이 있기도 하고,피의자로서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진술하는 것은피의자의 권리이므로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채무자가 몇번 변제하다가 변제 안하기 시작하면 사기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여금 사기의 경우는 돈을 빌려갈 당시에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용도를 기망했는지,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서사기죄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이후에 일부 변제를 했다는 사정도 고려가 될수는 있지만기본적으로는 빌려갈 당시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중요합니다.출소후 일정부분 변제를 하다가 하지 않을 시그때가서 고소를 하는 것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며이미 유사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면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Q.  신고일까요? 고소일까요? 신고 고소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신고는 수사기관에 어떤 사실을 알리는 행위 자체를 말하며고소는 피해자 등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소를 할 경우는 사건이 정식을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되지만신고는 신고의 내용에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신고의 경우라도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정도의 사안이라면담당 경찰이 인지하여 사건을 접수하거나피해자에게 고소하도록 하여 사건을 접수하여수사가 진행될수 있습니다.그럴 경우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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