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무과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법원 총무과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아 수령하지 못했는데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니 사람 마음이란게 조마조마 하네요.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고 반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추측되는건
1. 전세금 명목으로 아버지 계좌로 5천만원 입금, 그이후에도 선물, 용돈, 월세등의 명목으로 약 700만원 정도 추가 입금
2. 게임머니를 구매하다가 사기를 당해 신고한 적이 있음. 최근이 3번째 공판이었는데 그전주에 배상명령신청서를 등기로 제출한적이 있음
둘 아니면 없어보이긴 한데.. 1번같은 경우에 양도세 증명과 같은 내용이라면 법원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2번의 같은 경우로 등기가 오기도 하나요? 운전도 안해서 교통법규문제는 아닌거 같아요.
내일 마지막 교부날이긴한데 오만 생각에 잠이 안오네요;;
세금관련 문제가 있다면 국세청에서 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자격으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공판기일이 지정되면 배상명령신청인에게도 기일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아마도 공판기일통지서가 송달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형사사건의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진행상황조회에서 어떤 서류가 발송되었는지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관련 문제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발송되며, 법원 총무과에서 등기가 왔다면 재판관련된 서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