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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

저도 모르는 사건에 피고가되어 대법원에 소액 사건등록이 뜹니다..?

어머니가 2012년도에 1700만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썻는데

원고쪽에서 아들을 보증인으로 넣자해서 어머니께서 제 도장을 몰래사용하여서 연대보증인으로 넣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체국에서 법원등기가 왔길래 통화만 하고 아직 등기는 못받았는데

찝찝해서 사건 조회를 해봤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소장 접수되고 이행권고결정 어쩌고 이렇게 되있네요

제가 알기론 이행권고결정 후 2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길래

오늘 등기가 왔는데 못받은 상태에서 오늘 5월 7일 날짜로 전자소송으로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등기를 받고 다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그 당시 어머님이 돈은 바로 다 갚고 차용증만 안받아오셧다고 하네요, 통장내역은 찾아보면 있을꺼라고 하십니다,

이런건 살다가 처음 당해서 답답하네요,,,

뭐를 해야 되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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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소장도 송달을 못 받으신 상태이므로

    소장이나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에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주채무가 변제된 상황이라면

    그런 증빙자료들을 찾아서 제출하면서

    주채무가 변제되었으므로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를 못받은 상태에서라도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면 법원에서는 이의의사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안하다면, 해당 재판부 실무관에게 확인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변제한 통장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변제항변을 하는 내용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