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이의신청 작성을 했고요

몇일뒤에

석명준비명령이 날라왔습니다

그쪽에서는 현금영수증이 있고 제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빌린 적 없는데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이의하셨고, 석명준비명령까지 받으신 상황이군요. 준비서면의 핵심은 '실제로 돈을 건네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소비대차는 금전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을 갚기로 하는 약정이고, 원고가 반환을 청구하려면 실제 금전 교부가 있었어야 하며 그 사실은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사문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날인 또는 무인 중 하나만 있어도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인감증명서만으로 차용증의 진정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의 발행 경위와 실제 돈이 오갔는지를 함께 다투시고, 계좌내역 등 자료를 준비서면과 함께 내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상대방이 임의 발급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발행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여 반박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없을 것입니다. 상대가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상대의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면과 증거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가 없으나 상대방이 주장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돈을 빌리지 않았음에도 인감증명서와 현금영수증이 증거로 제출된 상황은 매우 당혹스러우실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상 상대방이 제출한 인감증명서 등은 처분문서가 아니므로, 의뢰인께서 해당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게 된 경위와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실질적 이유가 대여금과 무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준비서면을 통해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왜 의뢰인의 인감증명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인감증명서가 대여금과 다른 목적(예: 보증, 단순 서류 전달 등)으로 전달되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취 등 간접 정황을 최대한 찾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빌리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자금의 출처나 거래 목적이 허위임을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할 것입니다. 입증이 부족할 경우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으니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