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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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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6일 작성 됨
Q.
임대차계약(전세) 파기 후 계약서 반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서 계약 종료나 계약파기시에 계약서 반환을 요구하는 임대인들이 종종 있습니다.이는 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되거나 파기되었음에도 임대차계약서에 기해서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로법률상 계약서 자체를 반환해야할 의무는 없긴 합니다.다만, 서로간에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반환을 하거나 파절하는 정도는 응해줘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2022년 7월 6일 작성 됨
Q.
과실치상 증거 없으면 처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과실치상도 범죄에 해당하며범죄는 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이 됩니다.피해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수는 있겠지만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CCTV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가해자가 사건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면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자의 진술이 없으면유죄 인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년 7월 6일 작성 됨
Q.
민사재판 판결문이 나온후 금액이 산정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고 지급할 금액이 정해졌으면해당 금액의 지급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면 됩니다.지급을 요구할때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면 됩니다.판결문에는 지급할 계좌나 지급 방법에 대해서 까지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보통은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청구할것을 요구하고응하지 않을 경우는 확정판결에 기해서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2022년 7월 6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변호사를 사선으로 선임하여 기록검토를 위해서 기일 연기를 한번 한 상황이라면이번 공판기일이 사실상 첫 공판기일이 됩니다.피고인 측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증거에 대한 인부 및 입증계획 등을 밝히게 됩니다.자백사건이라면 첫 기일에 종결이 되고 선고기일을 잡게될수도 있으며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는 다음 기일부터는 증인신문이 이루어 질수도 있습니다.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사건에 따라서는 다르게 진행될수도 있습니다.
2022년 7월 6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법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검사나 피고인 측에서 증인신청을 하게 되면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첫 공판기일에는 증거인부나 기본적인 변론계획 정도만 진행이 되고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그래서 두번째나 세번째 공판기일 정도에 증인신문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자백하는 사건의 경우는 증인신문 없이 진행되기도 합니다.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속기사가 있어야 되고증인신문 내용에 따라서 시간도 오래 걸리기때문에보통은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날을 정해서 시간별로 사건을 배정해서증인신문을 몰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보통은 오후 시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사건별로 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을 해보면 증인 출석예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사건에 따라서는 증인 수십명 이상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그럴때는 매 기일마다 몇 명씩 나누어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형사법정에 가셔서 그날의 오후 재판 일정을 보시고한시간 이상 텀을 두고 사건이 드문드문 배정이 되어있다면증인신문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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