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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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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8일 작성 됨
Q.
만13세와 만17세 성관계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이 만13세 미만인 경우는 합의하에 하더라도 강간, 강제추행 등성범죄가 성립됩니다.그러나 행위 당시 상대방이 만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는행위자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에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이 성립됩니다.즉, 작성자분이 만 17세 이고 상대방이 만13세라면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2022년 7월 8일 작성 됨
Q.
민사재판을 조금 빨리 잡을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서 재판이 많이 밀려있는 것은 사실이지만3년이나 진행이 안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어떤 재판을 진행중인지 모르겠지만 사건의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면 해당 재판부에 문의를 하거나기일지정신청을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7월 8일 작성 됨
Q.
소액 손해배상청구 변호사 선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그정도 금액의 소액이라면 보통의 경우는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에 대해서 재반박을 할 필요가 있다면얼마든지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2년 7월 8일 작성 됨
Q.
윗집에서 물새서 소송중인데 향후 절차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압류는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임시로 압류를 걸어두는 것이고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를 하시면 됩니다.보통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해보고이에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상대방의 집행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부동산이면 경매신청,예금계좌나 채권이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을 진행하게 되며상대방 재산을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 등으로 통해서재산 내역을 확인한 이후에 강제집행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판결 확정전이라면 상대방 부동산이나 예금계좌 등에 가압류를 걸어서처분을 못하도록 해 둘수는 있습니다.
2022년 7월 7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법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증인신문을 할때 신문사항을 미리 출력하여 재판부, 속기사, 검사에게 전달을 합니다.합의부 재판부라면 판사수만큼 준비를 하고각 판사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해당 사건에서 우배석판사에게 신문사항을 주지 않은 경우라면해당 사건의 주심이 좌배석이었고신문사항을 출력해온 사본이 모자란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 재판부의 경우 판사석 가운데 앉은 판사가재판장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고좌배석, 우배석 가운데 한명이 해당사건의 주심판사가 됩니다.주심판사가 아닌 배석판사의 경우는 그 사건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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