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조회시청하는방법좀 도와주세요
채무자가 감옥간다고 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확인할려고합니다. 사실조회방법 밖에 없다고하는데 어떻게 사실조회를 신청하나요 민사나 뭐 걸어둔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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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민사적 관계일 뿐이며 남남일 뿐입니다.
타인이 교도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로 보호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는 소송절차에서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민사를 걸어둔것이 없다면 사실조회신청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조회는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법원을 통해서
해당 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등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한 것이며
채무자가 구속되었다면 관할 구치소에 직접 가셔서
채무자가 수감되어있는지 여부와 수용자번호 정도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대방의 구체적인 혐의 및 사건 번호, 판결 결과 등을 알아야 정확한 사실조회 신청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