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썬팅’ 불법의 기준이 어떻게?
‘자동차썬팅’ 불법의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불법썬팅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샵에가면 불법인지 아닌지 그 기준은 알고 작업은 하고 있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법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각각 70%, 40% 미만으로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자동차 창유리 썬팅(가시광선 투과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면 창유리의 경우는 투과율 70%,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투과율 40%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실제 단속이나 적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다보니
위 기준을 초과하여 썬팅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전문개정 201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