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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사기죄 형성될까요? 정말시급합니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금에 대한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빌려서 갚지 못했다고해서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돈을 빌릴 당시에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는지,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는지,실제로 차용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물론 이런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봐야명확히 밝혀질 부분이므로피해자 입장에서는 일단 고소를 할수는 있습니다.
Q.  사기죄에관련질문으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의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 봐야 합니다.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빌렸는지,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서 거짓말한 부분이 있는지,차용금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서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처벌은 가능합니다.그리고 사기죄 성립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알수 있으므로빌려주고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로만 고소를 해도 되며조사결과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고소사실에 거짓말이 있지 않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Q.  지급명령신청 시 관할법원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기본적인 관할이 인정되지만의무이행지인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도 관할이 인정될수 있습니다.그런데 계약서상에 서로간에 합의하여 해당 계약 관련 재판은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면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우선합니다.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좀더 정확하겠지만해당 계약 관련 분쟁에 대해서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기로합의하였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양육권을 가져 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혼시 양육권 부분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데구체적인 양육 환경, 자녀들의 의사, 기존의 양육 상황, 양육자의 경제능력 등을 많이 고려합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며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다면민사재판 절차를 통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 송금 내역 등의 자료가 있다면차용증이 없더라도 증거가 될수 있으며실제로 재판에서 그런 증거들로 대여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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