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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여우75
푸른여우75

사기죄 형성될까요? 정말시급합니

제 친구가 개인돈을 빌리고 주지않고 잠수탔다고 합니다. 물론 이자는 50프로를 넘는 불법대행업체인거 같구요 사기죄로 고소당할수 있을가요?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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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탄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고소접수단계부터 반려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리는 당시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성립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차용금에 대한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빌려서 갚지 못했다고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는지,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는지,

      실제로 차용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봐야

      명확히 밝혀질 부분이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단 고소를 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