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형성될까요? 정말시급합니
제 친구가 개인돈을 빌리고 주지않고 잠수탔다고 합니다. 물론 이자는 50프로를 넘는 불법대행업체인거 같구요 사기죄로 고소당할수 있을가요?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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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탄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고소접수단계부터 반려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리는 당시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성립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차용금에 대한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빌려서 갚지 못했다고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는지,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는지,
실제로 차용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봐야
명확히 밝혀질 부분이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단 고소를 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