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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민사소송 판결확정후 손해배상금을 지급 한다는 연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확정된 판결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청해보고응하지 않을 경우는 강제집행에 들어가면 됩니다.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수도 있지만보통은 판결문 내용대로 지급 요청을 한 후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합니다.
Q.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과 보증금 반환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묵시적 갱신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지만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계약이 종료됩니다.따라서 해지 통보후 3개월이 되어야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됩니다.따라서 그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임대인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협의의 내용에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내용이 들어갈수도 있고다른 내용이 포함될수도 있으며, 이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기 나름입니다.임대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법대로 하고자 한다면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그럴 경우는 해지 통보후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Q.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제법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헌법상 북한은 그 실체가 애매한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영토조항에 의하면 북한지역도 우리 영토에 해당하므로북한은 사실상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며북한주민도 당연히 우리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우리법률이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이고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현실적으로 국제법상 북한도 국가로 기능하고 있으며우리 헌법상의 평화통일 조항에 의하면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보아통일의 대상인 국가로 보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이념적인 성격과 현실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여서규범간에 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Q.  공증 증서로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정증서를 작성해 둔것이 있다면 거기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다 기재가 되어 있을 것이라서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단순히 사서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소송을 먼저 거쳐야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공정증서의 경우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에 기해서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상대방 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절차 등으로 통해서파악이 가능하며 예상되는 주거래은행의 계좌를 압류할수도 있습니다.
Q.  소년법과 전과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만 15세이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나이이며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을수도 있는 나이입니다.경찰 조사를 거쳐서 검찰에서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할지소년부로 송치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사건의 피해금액이 경미하기때문에 소년부로 송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소년부로 송치되면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되는데보호처분의 경우는 전과는 아니므로 대부분의 경우취업 등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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