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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전세 만기시 집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을 보여줘야할 의무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그에 관해서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특약 내용에 따르겠지만아무런 특약이 없다면 집을 보여줄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제때돌려받을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부분에 협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전세보증금을 만기에 돌려받게 된다면당연히 동시이행으로 만기에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는 일단 집을 비워주면 안되고계속 점유를 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한 이후비워주면 됩니다.
Q.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내면 진행과 결과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상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고소장을 접수하고수사를 진행하는데 고소인이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는소제기시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하며재판에서 패소할 경우는 소송비용도 추가로 부담을 해야될수도 있습니다.
Q.  이혼 상담은 어디가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혼에 대해서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데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상대방의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고변호사나 이혼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문의하여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귀책사유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경우는 일단 상담을 먼저 받아보신뒤절차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Q.  빌려준돈 차용증 없이 통장내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다면얼마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 와이프 명의 계좌로이체해달라고 요청한 내역, 계좌이체 내역, 이후에 갚겠다고 인정한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 등여러가지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공판후에 합의 여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되면 그 기일에 검사가 구형을 하고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합니다.그리고 선고기일이 지정되는데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제출해서판결에 반영하도록 합니다.그래서 합의를 시도할 경우 피고인이 선고기일을 여유있게 잡아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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