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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공소시효는 왜 존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증거가 불명확해ㅈ지고 그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시간이 흐를수록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떨어져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점,수사와 증거보전에 대한 공적 비용을 무한정 증가하도록둘수 없다는 점 등 입니다.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으며실제로 강력범죄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률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Q.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관할 법원은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이 기본입니다.금전지급의무의 경우 의무이행지가 원고의 주소지이므로임차인 주소지 관할법원도 관할이 인정됩니다.따라서 현재 주소지 기준의 관할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제기하시면 됩니다.
Q.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다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실제로 여러명의 변호사가 재판에 참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변호인 수에도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재판정의 여건상 실제로 변론을 진행할 변호사 정도만 변호사 석에앉아서 변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법률상식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지조건은 그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해제조건은 효력은 발생하지만 그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기성조건은 조건 자체가 이미 성취되어있는 조건을 뜻하며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일 경우는 조건자체가 이미 성취된 것이므로이미 효력을 발생하는 법률행위가 되므로결국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와 같다는 의미입니다.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일 경우는 조건이 이미 성취된 상태이므로해제조건이 처음부터 달성된 상태의 법률행위이므로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법률행위로무효인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Q.  법률 체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 체계를 보면 최상위법은 헌법이며그 아래로 법률, 명령, 규칙 등의 순으로 이어집니다.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며명령이나 규칙은 법률의 하위규범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행정부에서 제정하는데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국무총리령이나 행정각부의 장관에 의한 부령으로공포됩니다.훈령, 예규, 고시 등은 그보다 더 하위의 규범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게 됩니다.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으로법률보다는 하위의 규범입니다.법률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부분은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때문입니다.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에서 직접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죄형법정주의 이며세부적인 기준이나 내용들은 하위규범에서 정하더라도범죄의 요건이나 처벌의 범위 등 기본적인 내용은법률에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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