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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내용증명 이후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었다는 사실을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미수금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에도 답이 없다면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를 해야될 것으로 보이며그와 동시에 상대방 계좌나 부동산 등에 대해서 가압류를 거는 등 보전조치도 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민사소송의 방법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채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제기후법원을 통해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면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수 있고이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주소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채무자의 인적사항 특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그리고 차용증이 없더라도 빌려준 돈의 이체내역,빌려달라고 하는 내용이나 언제까지 갚겠다는 등대여사실을 추정할 수있는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 등증거가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Q.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증거자료와 고소장을 내면 무조건 고소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처벌받을지 여부는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등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보통 인터넷 상에서의 언행이 문제되는 경우는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많은데해당 범죄가 성립될 언행이 있었다면 처벌받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Q.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않는경우 어떤 명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할 경우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는 사기죄입니다.그런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고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돈을 빌릴 당시에 차용금의 용도를 거짓말하였거나그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채권자가 알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아서고소후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Q.  민사소송 피고측 답변서의 답변 양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고측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시려면준비서면 이라는 제목으로 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소장과 답변서 제출 이후에 변론에서 주장할 내용은준비서면이라는 제목으로 제출하시면 되고준비서면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들은준비서면에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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