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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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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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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8일 작성 됨
Q.
아버지 사망후 아파트 명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하신 경우 법률에 정해진 상속비율대로상속이 이루어지며 부동산의 경우는상속비율대로 지분으로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부동산 상속의 경우 관련 세금은 제때 납부를 해야되지만등기는 특별히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상속등기를 하지않고 그냥 두더라도 별 문제는 없으며나중에 처분할때 상속등기를 해도 됩니다.
2022년 7월 28일 작성 됨
Q.
상해죄로 약식기소 벌금형 민원제기 및 맞고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약식명령을 법원에서 송달받으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하며그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무죄를 주장할지벌금액의 감액을 주장할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질수 있으며사건의 증거기록을 확인해본 후 달리 대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상대방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내용이 있다면관련 증거를 준비해서 고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우선 약식명령 사건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둔뒤맞 고소를 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방법이 될수있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28일 작성 됨
Q.
사망한 당사자의 채무가 미지급받은 퇴직금보다 많을 시 그 유족은 소송 또는 상속포기 등을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시 원칙적으로 재산과 채무가 모두 상속이 이루어집니다.사망자의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면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과다한 채무의 상속을막을수 있습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고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채무는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변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되므로상속포기시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를 해야될수 있어서선순위 상속인들가운데 한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기도 합니다.
2022년 7월 28일 작성 됨
Q.
지급명령신청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은 재판상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의 근거를 만든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일반적인 소송과 결과적으로는 동일한데 조금더 간이한 절차로판결을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지급명령이든 일반적인 민사소송이든 판결을 받으면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변제할 의사, 능력이 없는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당장은 회수를 못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28일 작성 됨
Q.
구두로 비트코인을 받기로 약속했는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 효력은 있습니다.다만, 증여계약의 경우는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과 달리구두로 계약한 것은 이행하기 전이면 언제든지 해제를 할수 있습니다.일반적인 계약의 경우는 구두계약이라도 해제할 근거가 없으면일방적으로 해제할수 없지만증여계약은 수증자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는 계약이라는 점 때문에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증여자가 언제든지 해제할수 있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내용으로 증여계약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더라도상대방이 해제하게 되면 이행청구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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