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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만약 이런 상황이면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1대1로 이루어지는 대화나 문자메세지의 경우 모욕적인 언행이 있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물론 모욕의 내용이 대화중인 상대방 이외의 제3자를 상대로한 것이면공연성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그 제3자와 대화 상대방이 가족관계인 경우는 그 관계의 특수성때문에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모욕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Q.  계약만료전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증금 받기 전에 집을 빼고 인도를 해주거나주민등록을 다른곳으로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상실됩니다.따라서 보증금을 받기전까지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되는데주민등록의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으로 이전을 해야되는 상황이라면가족들의 주민등록이라도 남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Q.  제 마누라가 친구와 성행위를 해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우자와 친구분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Q.  통화상 위협적인 이야기도 협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하면 협박죄가 성립되며여러가지 수단에 의해서 협박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전화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그 내용이 협박에 해당된다면당연히 협박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Q.  보석 신청했는데 결과는 언제 나오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전과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겠지만피해금을 대부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상태라면집행유예가능성은 있습니다.선고기일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므로보석에 대한 결정도 선고기일에 하는 경우가 많지만경우에 따라서는 선고기일 전에 보석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담당했던 사건 중에 선고기일 2주를 남기고 보석 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으며선고기일에는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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