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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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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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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4일 작성 됨
Q.
형제간 유류분청구소성 하지 않는다는 각서의 효력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각서와 마찬가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는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피상속인인 부친이 살아계신 동안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더라도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2022년 6월 24일 작성 됨
Q.
불송치(혐의없음) 의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해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고 송치되었다고문자나 서면으로 통지를 해줍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수있는 기한이 정해져있지는 않아서 기간에 상관없이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2022년 6월 23일 작성 됨
Q.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된 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범죄 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는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이는 범죄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나중에 성인이 되더라도처벌이 불가합니다.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며만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미성년자때 범죄를 저지른것이 성인이 된 이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만14세 미만이 아닌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 가능한데소년법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소년 여부를 판단하므로성인이 된 이후에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불가능하고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즉, 범죄 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며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소년법상의보호처분이 가능할수도 있고, 일반적인 형사처벌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보통은 검사가 판단하여소년부로 송치하거나 일반 형사법원으로 기소를 하거나를 결정합니다.
2022년 6월 23일 작성 됨
Q.
부모님이 연락이 안되는데 개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성인이시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개명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작성자분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으니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고,개명 사유를 충분히 소명한다면 어렵지 않게 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예전에는 개명신청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최근에는 범죄전력 은폐 등 부정한 의도가 있지 않는 한가급적 개명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23일 작성 됨
Q.
형사사건 사건내용 확인/복사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해당 재판부에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셔야 되는데피고인과 달리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는재판부에서 허가를 받은 부분만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형사재판이 진행중인 법원에 열람등사 신청을 하시고법원에서 연락이 오면 직접 가서 복사를 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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