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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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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2일 작성 됨
Q.
사기피의자 형사재판중에 민사소송 동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피해의 경우 형사 재판이 진행중이라도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면 사실관계나 불법행위가 명확해지므로형사재판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민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2년 6월 22일 작성 됨
Q.
범쥐 행위를 기준으로 판결을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법상 만14세 미만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이는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수는 있는데소년법에서의 연령의 기준은 판결선고시입니다.그래서 소년이라도 범죄행위시와 처분을 받을 당시의 나이가 다를 경우처분을 받을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2022년 6월 21일 작성 됨
Q.
기소유예 받은면 후 조치할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기소해서 처벌할 정도는 아니어서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법원의 재판을 받거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지만범죄사실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이는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는것과는 다르며,범죄사실 자체는 본인도 인정을 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가장 좋은 결과가 되겠지만,만약 범죄사실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작성 됨
Q.
투자약속을 어긴 대표는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원금과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다고하며다수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사기나 유사수신 등의 범죄가 성립될수 있어보입니다.해당 행위를 직접 진행한 대표자 개인을 고소할수 있으며고소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으므로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1일 작성 됨
Q.
소액사기 피고인에게 민사소송을 걸면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 피해에 대해서 소액이라도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 판결을 받아강제집행은 가능할수 있습니다.소송에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 등은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전부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다면당장은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을수는 있지만판결을 받아두는 것은 소멸시효 문제때문이라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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