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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쌍불취하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쌍불취하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 소취하에 준하여소송비용확정심판을 청구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청구할수 있습니다.소송비용에는 변호사보수도 포함이 되지만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전부 산입되는 것은 아니며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Q.  채무자의 재산명시 후 재산이 없으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렵습니다.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서채무자의 경제활동에 제한을 가할수는 있으며추후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생긴다면 재차 집행을 할수는 있습니다.
Q.  준비서면 제출기한 7일전 계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규칙상의 준비서면 제출기한은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 앞서서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서면이 제출되어야상대방에게 서면이 송달되고 반박할 시간적 여유를 줄수 있기에 규정된 것입니다.이는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그렇게 하라는 훈시규정이며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서면 제출이 무효가 되거나불이익이 있는것은 아닙니다.실무적으로도 변론기일 전날이나 변론기일 당일에 서면이 제출되는경우가 빈번합니다.다만, 그럴 경우 상대방이 이에 대응할 시간이 없어서기일을 재차 지정해야되므로 재판이 지연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제 친동생이 의료과실로 사망하였습니다. 상속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되는데특정 재산만 상속받고 나머지 부분은 포기하는 형식으로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는 채무를변제해야 합니다.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상속이 가능한지 별도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위책배우자일 경우이혼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의 이혼을 진행할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부분을 함께 고려하여 재산을 정리하면 되며,일반적으로 외도에 따르는 위자료는 재판으로 갈 경우그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2~3,000만원 정도가 인정되고 있으니참고 하셔서 정하면 될것 같습니다.양육권도 배우자가 갖기로 한 경우라면 친권도 양육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보통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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