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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숲제비129
탁월한숲제비129

제 친동생이 의료과실로 사망하였습니다. 상속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 두분다 건장하시고요...삼형제중 둘째 동생이 안타깝게 오늘 세상을 떴습니다. ㅠㅠ

서울소재 대형 대학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났었고...(자세한 사항은 않쓸께요..ㅠㅠ)

3년동안 중환자실에서 코마상태로 있었습니다.

모든 비용은 병원에서 부담을 하고 있었고요...장례식 절차와 도우미 상조까지 다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가 의료사고로 인하여 공공임대아파트 구입할때 받았던 대출금과 기타 채무가 2억원이 넘더라구요.... 대기업을 계속 다니고 있었으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대였지만....상황은 코마상태의 동생의 채무관계를 알아보기도 어려웠고 나중에 알게 되었을때는 이미 많은 기간이 지난후였습니다.

동생 재산중에서 큰 재산이라면은 공공임대아파트1채(보증금 할부로 납부는 아버지께서 내고 계셨습니다.)와 그리고 자동차 한대 입니다.

부모님은 아파트나 차를 둘다 처분하고 싶지 않아하십니다. 동생이 있던곳이라 계속 보유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럴경우 한정승인 상속을 해야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집이 몇년동안 비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살고 있던 전세집은 빼고

제가 현재 동생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전에 거주지와 전입신고 다 마친상태이구요..

아버지께서는 조만간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간단히 요약하자면....세상을 떠난 동생이 있는데....아버지께서 1순위 상속자이신데...아파트와 차는 상속받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고 싶어하십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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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재산을 상속받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재산과 채무는 함께 상속받을 수밖에 없으며, 한정승인을 할 경우 동생의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으로 결국엔 아파트와 차량은 채무변제를 위해 모두 처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동생의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아파트와 차량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되는데

      특정 재산만 상속받고 나머지 부분은 포기하는 형식으로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는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상속이 가능한지

      별도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일부 상속재산은 상속받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부라도 상속재산을 받고 싶으나 채무가 걱정이 된다면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