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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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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9일 작성 됨
Q.
사망하신 아버지 형제들에 아버지몫 상속재산청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할아버지의 재산이 어떻게 상속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그 가운데 아버지 몫의 재산이 현재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확인해 보아야 합니다.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9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건이 아직 수사중인 단계라면 해당 수사기관에 반성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반성문은 직접 자필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고작성후에 변호사나 법률적 지식이 있는 분들의 검토를 거치면 더 좋습니다.간혹 반성문에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거나 양형상 불리한 내용을 쓰는 분들이 있어서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반성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수사기록에 편철되어서 추후 기소가 되면 재판에 증거기록으로 제출이 됩니다.절차별로 1통씩 제출해야되는 것은 아니며여러번 제출해도 무방합니다.구속된 피고인들의 경우는 거의 매일 한통씩 작성해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2022년 6월 9일 작성 됨
Q.
소나무 판매 대금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알수 있습니다.처음부터 대금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소나무를 주문하여 받아갔다는 점이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명확히 알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다만, 같은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물품만 수령한사실이 여럿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유사한 피해자가 더 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6월 7일 작성 됨
Q.
조정회부결정등본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조정회부결정이 내려진 것이면 사건을 조정으로 넘겨서조정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이는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하기도 하고당사자의 의사를 들어보고 결정하기도 합니다.일단 사건이 조정으로 넘어갔으니 조정 의사가 있다면조정절차에서 한번 조정을 시도해보시면 됩니다.조정의 경우 담당 판사가 직접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보통의 경우는 조정을 전담하는 조정위원들이 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사건에 따라서는 판사출신의 상임조정위원이 담당하기도하고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조정위원이 담당하기도 합니다.법원에 따라서 다르지만 조정절차에 회부되면 한두달 정도 뒤에 조정기일이 지정이 됩니다.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강제조정결정을 하기도 하는데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다시 재판절차로 복귀하여 재판이 진행되게됩니다.
2022년 6월 7일 작성 됨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은 어떤 차이인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친고죄는 피해자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며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지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입니다.결국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합의가 되면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인 것은 동일하지만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나 재판이 진행될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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