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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망시 상속인들은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부동산 등에 대해서 일괄하여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보통은 이를 바탕으로 상속재산을 파악하여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도 결정하게 됩니다.안심상속서비스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법원에 신청을 해야되는데상속포기의 경우는 준비서류가 간단하지만 한정승인은상속재산이나 채무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해야되며추후에 공고도 해야되서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수월합니다.자녀분들 모두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므로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포기를 하도록 알려줄 필요가 있으며아니면 자녀분들 가운에 한명은 한정승인을 하여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 비대면으로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주면절차 진행도 가능합니다.
Q.  한정승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채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없을 경우강제집행도 실익이 없으며 결국 채무 변제를받지 못할수 있는데,이는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상속인들은 상속된 재산 범위에서만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상속된 재산으로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은 결국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이를 국가에서 보전해주지는 않습니다.
Q.  공소장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수사이후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송달해 줍니다.공소장을 송달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형사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수사과정에서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려고 할 경우는수사기관을 통해서 그런 의사를 피해자측에 전달하거나수사기관을 통해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서 피해자의연락처를 확보하여 직접 연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면 법원에 피해자의연락처등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열람신청을 하면재판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동의여부를 확인하고동의할 경우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Q.  사기,배임죄로 기소당했는대 무죄가 나왔습니다.담당 경찰를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무죄확정을 받으셨다면 형사재판비용보상 청구를 통해서 일정한 부분금전적인 보상을 받을수는 있습니다.다만, 담당 수사관에 대한 고소는해당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단순히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  악플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악플이라는 단어 자체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악플의 내용에 따라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경우는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표현이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표현 내용과 해당 표현이 사용된 전후의 맥락에 따라서그 범죄 성립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말씀하신 표현 자체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될것으로 보이진 않으며다만, 해당 발언이 사용된 전후의 내용도 함께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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