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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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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승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한정승인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망의 채무가 5억인데 2억짜리 토지를 매각하여 갚으면 나머지 3억은 안갚아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채권자는 돈을 못받고 그냥 끝인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는건가요?

그냥 못받고 끝이면 채권자는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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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해당 채무자에게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채무자가 살아있었다고 하더라도 채무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채권을 발생시키는 것은 어느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그 위험이 실현되어 채무변제를 못받게 되는 것이니 국가가 보전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범위내에서만 상속인들이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국가가 보전을 해주지는 않으므로 채권자의 몫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제1항).

      ※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는 저당권부 채권, 질권부 채권 등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위한 배당변제(「민법」 제1034조부터 제1036조까지)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7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물려 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조건부로 승인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은 물려 받은 상속재산만을 상속부채를 갚는데 사용하면 됩니다.

      기재된 사례에서 채권자는 2억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3억원에 대하여는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억울하지만 채무자의 사망이라는 위험발생으로 인하여 어쩔수없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채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없을 경우

      강제집행도 실익이 없으며 결국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할수 있는데,

      이는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상속인들은 상속된 재산 범위에서만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상속된 재산으로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은

      결국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이를 국가에서 보전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