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금보관증은 말그대로 현금을 맡겨두고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현금보관증이 말 그대로 현금을 보관하기로 하고 작성된 것이라면 보관자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게 되면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는 빌려준 것인데 현금보관증 형식으로 작성한 경우라면이는 실질에 따라서 차용으로 보아야 하며이런 경우는 차용인이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현금보관증을 작성할 경우 보관금액, 보관사유, 반환날짜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