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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상속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하실 경우법정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선순위 상속인이 되는데자녀분들 가운에 먼저 사망한 분들이 있을 경우그 사망한 분의 상속인들이 그 몫을 상속받게 됩니다.즉, 먼저 사망한 자녀들의 경우는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노모의 입장에서는 며느리와 손자손녀들)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되며 이때 이미 이혼한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금보관증은 말그대로 현금을 맡겨두고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현금보관증이 말 그대로 현금을 보관하기로 하고 작성된 것이라면 보관자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게 되면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는 빌려준 것인데 현금보관증 형식으로 작성한 경우라면이는 실질에 따라서 차용으로 보아야 하며이런 경우는 차용인이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현금보관증을 작성할 경우 보관금액, 보관사유, 반환날짜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Q.  재판을 열때 판사분들이 여러분 계시던데 옆의 다른 판사분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세명의 판사가 재판을 하는 재판부를 합의부라고 합니다.가운데 앉아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재판장이며좌우에 배석판사가 앉게 됩니다.재판장은 해당 재판의 진행을 맡아서 하게되고사건별로 좌배석, 우배석 중에 주심판사가 있습니다.주심판사가 해당 사건을 전담하여 검토를 하게되는데최종적인 결론은 판사들이 합의를 하여 내리게 됩니다.보통은 재판장이 부장급이며 배석판사는 일반 판사여서재판장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만,최근에는 배석판사들도 재판장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대등재판부도 운영중입니다.
Q.  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시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판결문에서 정하는데전부패소시에는 보통 소송비용 전액을 패소하는 쪽에서 부담하게 됩니다.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의 소송비용과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변호사 보수도 포함이 됩니다.다만, 변호사 보수의 경우는 실제 지출된 모든 금액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구체적인 금액은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심판 청구하면법원에서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Q.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법조항이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부분도 협의가 된다면협의된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말씀하신 내용대로 일방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법률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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