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세입자의 물건을 폐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미납하고 있고방을 비워주지도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따고 들어가거나물품을 폐기하는 경우는 형사상 문제가 될수도 있지만,임차인이 본인의 짐들을 폐기하라고 하고열쇠도 바꾸라고 명시적으로 표시를 했다면이는 출입이나 물건의 처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허락을 한 것으로 볼수 있고방을 비우는 것에 대해서도 허락 내지 동의를 한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런 경우라면 임대인이 이를 폐기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다만, 임차인이 그렇게 말한 내용을 명확하게 증거로 남겨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