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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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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분승리하면 원고천구급액에서일부승리한거지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청구한 금액 중 일부분만 인용이 되서 판결이 선고되면나의사건검색에서는 일부승소로 표기가 됩니다.구체적인 금액은 나의사건검색에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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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자식도 상속포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직계비속 가운데선순위인 자녀분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손자 손녀들이 그 다음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따라서 손자손녀들이 채무를 상속받을수 있으니 손자손녀들도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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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간에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어서일정한 범위의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거나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배우자 사이의 사기죄는 형을 면제하게 되어 있어서현행법상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서는 전근대적인 가족관에 근거한 것이라는비판도 많지만 아직까지 법률이 개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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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를 진행하려는데 승소해도 돈을 받기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고 상대방 재산에강제집행을 해야되는데상대방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다만, 소멸시효 문제나나중에 상대방에게 자력이 생겼을 때를 생각해서판결을 받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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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 소송 2심에서는 원래 합의과로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사건의 경우 사건의 종류나 소가에따라서 단독판사가 1심을 담당하는 사건과 합의부에서 1심을 담당하는 사건으로나누어집니다.1심에서 단독판사가 진행하는 사건의 경우 항소를 하게되면지방법원 항소부에서 2심을 담당하게 되며항소부는 합의부로 3명의 판사가 심리를 합니다.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번복될지 여부는 사건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라서예상하기는 어렵지만 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되었다면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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