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못받은돈 소액재판,내용증명,지급명령..?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연락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통해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빌려달라는 내용의메세지나 통화녹취, 계좌이체내역, 이자 지급내역 등의 자료가 있다면대여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또한 단순히 이자를 일부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사기죄 성립여부는 빌릴 당시에 어떤 용도로 빌렸는지, 당시에 변제할 자력이 있었는지,변제할 의사는 있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변제를 받는 효과적이 방법이 될수도 있으니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