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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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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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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금·세무
자격증
명예훼손·모욕
2022년 2월 18일 작성 됨
Q.
귓말은 정말로 처벌을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귓속말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성립가능한 범죄의 종류가다를수 있고, 각 범죄의 종류마다 요건이 달라서 성립여부를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a에게 귓속말로 a에 대한 욕설이나 험담을 할 경우라면공연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려울수 있지만a에게 귓속말로 제3자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경우라면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가능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귓속말의 내용이 협박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내용의 귓속말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부분에서는어려움이 있을수는 있겠지만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정도도 달라집니다.
가족·이혼
2022년 2월 17일 작성 됨
Q.
부모가 사망전에 한 자식에게만 명의이전을 해준다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생전에 재산을 일부 자녀에게만 증여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하지만사후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에 대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물론, 유류분이 침해되는 일정한 범위에서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됩니다.
폭행·협박
2022년 2월 17일 작성 됨
Q.
공무집행방해죄 구공판출석 재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공판을 할지 구약식을 할지는 검사가 판단하여 결정합니다.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서는 구공판으로 하기도 합니다.구공판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곧 법원에서 공소장과 공판기일통지서가 날라올 것이며공소사실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 결정하시고그에 따라서 재판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폭행·협박
2022년 2월 17일 작성 됨
Q.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행위 자체가 구분되는 별개의 행위로 폭행, 상해등이 별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하나의 행위로 폭행죄나 상해죄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라면폭행죄, 폭행치상죄, 상해죄 중에서 하나의 범죄만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처음부터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서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될 것이고 폭행부분은 위 죄에 포함되므로별도로 성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형사
2022년 2월 17일 작성 됨
Q.
형사소송 국선변호인 선임사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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