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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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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 (저가) 양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생전에 본인이 본인 의사에 의해서 재산을 증여하려는 것을상속인 입장에서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나중에 돌아가신 이후에 기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유류분반환을 구할수는 있지만 그런 권리에 기해서생전에 증여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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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에 관한 공증을 받으려고하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등에 관해서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더라도이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수 있는데,추후 상대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하는데이때는 기존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물론, 추후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을 할때 기존의 합의 내용이고려될수는 있겠지만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각서자체는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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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신고+확정일자가 늦었는데,확정일자가 없으면 집주인 개인대출에서 까지 후순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의 개인 채무라도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등을 설정하지 않았다면부동산의 물적담보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등기부상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일부 체납세금의 경우는 선순위가 인정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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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명의신탁으로 지금현제 돌려주지않으려함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서 부동산자체를 반환받을수 있는 경우와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반환받을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질수 있으니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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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의 법정이율은 적용시점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 내용은 청구를 하게된 원인에 따라서, 그리고 청구한 내용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이미 이행기를 지나서 지연이자가 발생중인 경우에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기존의 지연이자 발생일부터 청구를 하면 되고소장의 송달로 지연이자가 발생할 경우는 소장부본송달일부터의 지연이자를 청구하게 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는 불법행위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면 됩니다.
50150250350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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