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합의 이혼시 재산 친권 양육권에 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합의된 내용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상대방이 재산분할을 비롯해서 친권, 양육권을 모두 포기한다면그런 내용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양육권을 일방이 가지고 양육을 하게되면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동학대부분은 해당 내용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목을 조르는 행위는 학대로 볼 여지가 높은데그 정도나 빈도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위자료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부담하는 것이며양육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사정은위자료로 보전받을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아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민사 소송 1심, 2심, 3심에 대한 소송비용 지불 횟수와 성공보수 지불 횟수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심급대리가 원칙입니다.그래서 1,2,3심 각 심급별로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각 심급에서의 변호사 보수나 성공보수 약정은 해당 심급에서의 변호사위임계약에 따르게 되며, 1심에서 승소시 항소하여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성공보수는 지급해야 합니다.3심까지 진행후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도 판결문 내용대로소송비용확정심판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수 있으며여기서의 소송비용은 1,2,3심 각 심급별로 소가에 따라서 정해진변호사보수를 산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