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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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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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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22년 1월 13일 작성 됨
Q.
묵시적계약연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년 계약을 한 경우 현행 판례에 의하면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않고2년미만의 임대차는 기간을 2년으로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따라서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따라서 기존의 계약 내용대로 2년까지는 계속 거주할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2년 1월 13일 작성 됨
Q.
이름과 핸드폰 뒷자리만으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알고있는 정보가 그것뿐이라면 그 정보만으로 고소를 해야겠지만이름과 휴대폰 뒷자리 만으로 인적사항 특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수사기관에서 통신사에 요청하여 해당 정보로 조회할수는 있겠지만중복되는 정보가 많을 경우 추려내는 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민사
2022년 1월 13일 작성 됨
Q.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해지사유로 차임 연체액을 1기의 차임액으로 할 경우, 무효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는 3기의 차임이 연체될 경우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임차인에게 이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즉, 위와같이 계약을 하더라도 1기 차임연체만으로 계약을 해지할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2022년 1월 13일 작성 됨
Q.
약식기소후 민사소송을 무시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민사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게될수 있고,민사소송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결에 기해서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거나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2022년 1월 13일 작성 됨
Q.
110만원을 빌리고 변제를 하고있지않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며처음 빌릴 당시부터 용도를 거짓말했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다는 등의사실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물론, 이런 사정들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고소자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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