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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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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화통화 내용 녹음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나라마다 이에 대한 법률규정이 다른데우리나라의 경우는 현행법상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즉, 전화통화시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며그렇게 녹음된 녹취파일은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요즘은 자동통화녹음 어플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그렇게 녹음된 통화녹취가 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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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정 회수를 원하는데 구매자가 연락을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정거래가 완료된 상태라면 상대방과 합의 없이 임의로 계정을 회수하는 것은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타인의 거래에서 불법프로그램 이슈가 있었다는 사정은 본 계정거래와는 원칙적으로 무관한 사유입니다.단순히 그런 일이 있을수 있다는 우려 만으로 임의적으로 거래를 취소하거나 해제할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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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선임비용 상한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 판단을 해주는데전부패소할 경우는 대부분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이때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되는데변호사보수의 경우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용 전부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소가에 따라서 정해진 범위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포함됩니다.현행법상으로는 소가, 즉 소송으로 청구한 금액이 1억원이면740만원까지가 변호사보수로 인정이 됩니다.소가 1억원짜리 소송에서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으로 1천만원을 지출했다해도740만원만 소송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구체적인 변호사보수산입 기준에 대해서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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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 공판시 의견서 미제출해도 되는건가요? 외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 급하게 선임된 경우는 의견서 제출할 여유도 없으니 구두로 간단히 의견 진술하기도 하는데보통은 기일 변경 신청을 하거나 추후 의견서로 정리해서제출하겠다고 합니다.2. 급할경우 당일 법정에서 제출하기도 합니다.3. 예전에는 휴대폰 사용하면 자제시키는 경위들도 있었는데최근에는 휴대폰으로 녹음하는 것은 못하게 하지만 메모하는 정도는별로 문제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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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송취하면 소송비 얼마나 돌려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 제기시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소를 취하하게 되면 남아있는 송달료와 인지대의 일부가 반환됩니다.일반적으로 소취하의 경우는 인지대의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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