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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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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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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22년 1월 29일 작성 됨
Q.
고소 진행시 첨부 내용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제출시에는 캡쳐한 부분만 증거로 첨부해도 되며,고소장 접수후 고소인 조사가 먼저 진행될텐데그때 담당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전체내역을 제출해도 됩니다.
가족·이혼
2022년 1월 29일 작성 됨
Q.
사기죄로 신고,접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갚을 생각 없이 거짓말해서 빌려간 것이라면사기죄 성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주고받은 대화내용이나 이를 알고 있는 주변 지인의 진술, 거래내역 등관련된 증거를 확보해서 고소를 하시면 되며당사자들이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제주도 쪽의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재산범죄
2022년 1월 29일 작성 됨
Q.
빌려준 돈 내역 다 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거나 용도를 거짓말하고 빌린 경우등추가적인 사실들이 인정이 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민사상으로 청구를 하여강제집행 등을 할수는 있습니다.
가족·이혼
2022년 1월 29일 작성 됨
Q.
토지관련하여 점유취득시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면소유권이 인정되는데 단순히 20년간 점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아닙니다.특히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할때는 점유의 근거가 되는 권원이 있었는지를보고 판단을 하게되므로 처음부터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리고 경작을 하는 대가로 금전이나 기타 비료 등의 물품을 받고 있었다면이는 차임을 받은 것과 유사하며 이는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수 있으므로2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불안하시다면 그렇게 차임 상당의 비용이나 비료 등을 받은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명예훼손·모욕
2022년 1월 29일 작성 됨
Q.
명예훼손과 무고죄 고소 따로따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별개의 범죄입니다.명예훼손죄로만 고소를 한 경우라면무고죄는 별도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최근에 규정이 달라져서 일반 범죄의 경우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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