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 돈 내역 다 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19년에 빌려주고 통장내역 카톡 대화내역 다있는데 잡아떼서요
500만원 정도인데
그걸 자꾸 돈없다고 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요
돈은 안돌여받아도 처벌받게할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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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받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거나 용도를 거짓말하고 빌린 경우등
추가적인 사실들이 인정이 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민사상으로 청구를 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수는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에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