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벌금이 있는데 잠시 해외로 출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출국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특정 국가의 경우 비자발급시에 전과여부에 따라서 비자발급에문제가 있을수는 있지만, 단순 벌금전과가 있고 아직 납부가 되어 있지 않다는이유만으로 출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미납벌금액의 금액에 따라 출국금지처분까지 되어 있는 경우라면출국이 제한될수는 있습니다.참고로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대상이 되는 미납벌금액 기준은1천만원 입니다.즉,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미납할 경우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천만원정도 소액 빌려준친구가 잠수를 탔는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금의 경우 형사상 범죄가 되려면 사기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단순히 빌린돈을 안 갚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렸거나,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거나,갚을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빌렸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이는 빌릴당시에 뭐라고 말을 했는지, 거짓말이 있었는지, 차용금의 용도는 무엇인지,차용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판단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사실관계를 피해자 입장에서 모두 알수는 없으므로당시에 거짓말한 내용이나 채무자가 당시 갚을 여력이 없었다는 사정 등알고 있는 내용만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고소를 한 후구체적인 내용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Q. 남편의 재산을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을 통해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재산명시를 요구하거나, 각 기관들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조회를 해볼수 있겠지만, 아직 소송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는개별적으로 알고있거나 추정가능한 부동산 등은 등기부를 발급하여조회를 해볼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계좌내역이나 알고 있지 않은부동산 등의 자산은 조회하기가 어렵습니다.양육권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합의하는 내용대로 정할수 있겠지만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며,그럴 경우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