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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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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관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이 됩니다.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며다만, 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됩니다.묵시적 갱신상태일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수 있고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묵시적 갱신상태일 경우 임차인은 중도에 해지할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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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에게 빌려준돈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내역과 그동안 이자를 변제받은 내역도 있어서대여사실을 입증하여 청구하는 것에는 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다만, 상대방에게 당장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뿐입니다.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다면 해당 채권을 압류하여직접 추심하는 방법도 있으며 그 외에도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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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자산은 없는상태에서 부채만 있을경우 상속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하신 부모님에게 재산은 전혀 없거나 재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경우라면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여 상속인이 되지 않는 것이며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하면 되게 됩니다.상속포기는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만 하면 되며준비서류나 절차도 매우 간단합니다.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되고한정승인 이후에도 변제하는 절차를 거쳐야되서 약간 복잡할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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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송하기 전에 돈 갚으면 추가로 돈 안줘도 되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전, 또는 소송중이라도 해당 채무를 변제했다면변제된 내용만큼은 변제로 인정될 것이며소송에서도 변제한 만큼은 상대방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계좌이체가 아니라 토스로 변제한 내역도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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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금 잔금 전에 저당권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 내용에 따라 달리 정할수 있는데보통은 계약서 작성 당시에 등기부를 확인하고잔금지급시까지 저당권을 모두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하거나저당권을 떠 안고 진행하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서계약서 작성 당시 이후로 잔금지급시 까지 추가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지 않도록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그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면, 잔금지급 이전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매도인 측에서는 당연히 이를 말소하고 이전할 의무가 있으며이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될수 있어서 계약해제 등이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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