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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박쥐257
날씬한박쥐257

소송하기 전에 돈 갚으면 추가로 돈 안줘도 되죠?

저한테 소송 걸고 관련없으니까 원고 취하했는데 가족한테 다시 걸겠다고 그랬거든요 신경쓰기 싫어서 갚으려고하는데 소송전 돈을 갚으면 소송을 하더라도 더 줄 돈은 없는거죠? 만약 계좌번호를 몰라서 토스로(전화번호로 보내기) 보내면 그건 돈 갚은게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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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전, 또는 소송중이라도 해당 채무를 변제했다면

      변제된 내용만큼은 변제로 인정될 것이며

      소송에서도 변제한 만큼은 상대방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계좌이체가 아니라 토스로 변제한 내역도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금전에 대해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변제한 경우 나중에 소송 자체를 제기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나 관련 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금전 변제를 조건으로 소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나 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분명하게 사안을 정리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송제기 전에 채무를 모두 변제하시면 더이상 채무가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으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하게 됩니다. 돈을 변제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으며 상당한 방법이면 됩니다. 토스로 보내는 것 역시 변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전에 "이자를 포함한" 비용을 전액 변제하면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 명의 토스로 보내도 변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