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하기 전에 돈 갚으면 추가로 돈 안줘도 되죠?
저한테 소송 걸고 관련없으니까 원고 취하했는데 가족한테 다시 걸겠다고 그랬거든요 신경쓰기 싫어서 갚으려고하는데 소송전 돈을 갚으면 소송을 하더라도 더 줄 돈은 없는거죠? 만약 계좌번호를 몰라서 토스로(전화번호로 보내기) 보내면 그건 돈 갚은게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전, 또는 소송중이라도 해당 채무를 변제했다면
변제된 내용만큼은 변제로 인정될 것이며
소송에서도 변제한 만큼은 상대방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계좌이체가 아니라 토스로 변제한 내역도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금전에 대해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변제한 경우 나중에 소송 자체를 제기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나 관련 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금전 변제를 조건으로 소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나 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분명하게 사안을 정리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송제기 전에 채무를 모두 변제하시면 더이상 채무가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으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하게 됩니다. 돈을 변제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으며 상당한 방법이면 됩니다. 토스로 보내는 것 역시 변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전에 "이자를 포함한" 비용을 전액 변제하면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 명의 토스로 보내도 변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