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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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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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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21년 11월 10일 작성 됨
Q.
외국에선 합법인데 한국에선 불법이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조에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따라서 해당국가에서는 합법이라도 국내법상 처벌되는 행위라면한국국적자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2021년 11월 10일 작성 됨
Q.
재산상속 포기를 하면 부채를 해결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물려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경우라면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어서재산이나 부채가 전혀 상속이 되지 않게되며,한정승인을 하게되면 상속은 받되, 상속되는 채무는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상속포기는 관할가정법원에 신고만 하면 되며준비서류도 간단해서 직접 처리하셔도 되는데3개월 안에 해야되니 기간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2021년 11월 10일 작성 됨
Q.
지불각서를 받았는데 약속받은 기한내에 변제를 못받은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결국 강제집행을 해야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지급명령이나 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인데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소송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지급명령이든 소송이든 확정이 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위와같이 소송절차를 거치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 계좌나 부동산 등에가압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이는 소송절차를 거치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묶어두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할수는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2021년 11월 10일 작성 됨
Q.
차용증에 대한 공증과 내용증명의 효력 차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정도의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대여금에 대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면 추후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있는 이점이 있습니다.공증을 받아두지 않더라도 지급명령이나 소송절차를 거치면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내용증명만으로 공정증서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혼
2021년 11월 9일 작성 됨
Q.
유산포기각서를 써주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면 유산상속소송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유산포기각서의 내용과 포기한 재산이 어떤것인지 살펴봐야합니다.이미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상속재산에 관해서 분할 협의를한 것이라면 쉽지 않을수 있는데,그게아니라 앞으로 장모님께서 돌아가실 경우의 유산에 관하여 포기각서를 쓴것이라면 이는 효력은 없습니다.이와달리 장모님을 모시기로하고 생전에 장모님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를 되돌릴 여지는 있습니다.구체적인것은 사실관계에 따라 많이 다를수 있으니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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